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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문서양식

쉬운법 부동산 시리즈 : 내 돈으로 수리했는데 월세 다 내야 하나요?

by 솔요다 solyoda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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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든든한 쉬운법 - 저자 솔요다 입니다.

살다 보면 집이나 상가에 문제가 생겨서 내 돈으로 급하게 수리할 때가 있죠?

천장에서 물이 새거나, 보일러가 고장 났을 때처럼요. 이때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점!

 

"수리비로 낸 돈만큼 이번 달 월세에서 까고(공제하고) 줘도 될까요?"

 

정답은 "네, 가능합니다!"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따끈따끈한(사실은 아주 중요한) 대법원 판례를 알기 쉽게 소개해 드릴게요.

대법원 판결, 핵심은 무엇일까요?

(대법원 2016다227694 판결)

쉽게 말해 법원은 이렇게 판결했어요.

 

 

"임대인이 해줘야 할 수리를 임차인이 대신했다면,

그 수리비(필요비)만큼은 월세를 안 내고 버티더라도 법적으로 정당하다!"

원래 임대인은 세입자가 건물을 잘 쓸 수 있게 유지해 줄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의무를 안 지켰다면, 세입자도 "나도 수리비 못 받은 만큼 월세 안 낼래요!"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전문용어로 '필요비 상환의무와 차임지급의무의 대응관계'라고 해요!

하지만 '무조건'은 아니에요! (주의사항)

이 판결을 보고 "오예! 이번 달 월세 통째로 안 내야지!" 하시면 큰일 날 수 있어요. 아래 두 가지 조건을 꼭 기억하세요!

  • 내가 쓴 돈 만큼만! (한도 제한) : 만약 월세가 100만 원인데 수리비로 30만 원을 썼다면, 안 낼 수 있는 금액은 딱 30만 원까지예요. 나머지 70만 원까지 안 내버리면 오히려 '차임 연체'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진짜 '필요한 수리'였나? (필요비 확인) : 단순히 인테리어를 예쁘게 바꾼 돈은 안 돼요! 건물의 보존을 위해 꼭 필요했던 누수 수리, 배관 공사, 전기 수리 같은 비용이어야 합니다.

실전 활용 팁: 어떻게 대처할까요?

쉬운법 저자 솔요다가 드리는 꿀팁!

- 나중에 임대인과 얼굴 붉히지 않으려면 이렇게 하세요.

  1. 미리 알리기: 수리하기 전, 임대인에게 사진을 찍어 보내고 수리가 필요함을 알리세요.
  2. 영수증 챙기기: 수리업체로부터 받은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3. 문자 한 통 남기기: "이번 달 월세에서 수리비 ○○원을 제외하고 입금하겠습니다"라고 정중히 문자를 남겨 증거를 확보하세요.

아래 쉬운법 양식은 누구나 쉽고 정확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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