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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덤벼야 합니다. (주택·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by 솔요다 solyoda 2026.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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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라는 곳에 대해 그리고 속 시원하게 알려 드립니다.

여기가 뭐 하는 곳인지, 언제 가야 이득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임대인이 "난 조정 그런거 안해! 싫다" 하면 끝 인가요?

- 맞습니다, 민사 자율 조정 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조정위원회는 법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억울해서 신청서를 냈다고 해도,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나 조정 안 해!", "몰라, 배째!" 하고 전화를 안 받거나 거절해버리면 사건은 "종결" 처리 되어 끝입니다.

강제로 끌고 올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맥 빠지는 일이지만, 이게 우리 제도의 현주소이자 한계라는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2. 무조건 신청이 답은 아닙니다. (시간 싸움)

무조건 조정이 좋다고만 하지는 않겠습니다.

조정 기간이 법적으로 60일, 연장하면 90일입니다.

석 달입니다. 금방 처리되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증금 3천만 원 이하 같은 소액 사건은요, 법원에 '소액심판' 걸면 빠릿빠릿하게 해서 재판부 잡히고 판결문 나오는 데까지 이 정도 시간이면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급해 죽겠는데 상대방 눈치 보면서 90일 기다릴 바에는, 차라리 법원 가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대화할 생각이 없다? 그럼 바로 법원으로 가십시오.

결론은 이겁니다.

상대방이 말이 좀 통한다, 서로 감정은 상했지만 해결 의지가 있다 싶으면 조정위원회에 신청하세요.

그게 제일 빠르고 쌉니다. (수수료 1만원 ~ 3만원 사이)

하지만, 상대방이 아예 작정하고 연락을 씹거나, "법대로 해라!" 하고 드러눕는 사람이다?

그때는 조정 신청한다고 힘 빼지 마십시오.

그때는 바로 소송장 접수하는 게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www.hldc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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