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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 5월 1일 판결

by 솔요다 solyoda 2025.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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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3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1심과 2심에서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3심인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법률 적용의 타당성을 따지는 법리심(法理審) 역할을 수행한다.

 

실제로는 많은 법조인과 실무자들이

한국의 3심제가 “2.5심제” 혹은 “사실상 2심제”라는 표현을 쓴다.

그 이유는 대법원이 새로운 사실을 판단하지 않고,

하급심의 재판 과정과 법률 해석이 헌법·법률에 부합했는지 만을 제한적으로 심사하기 때문이다.

 

즉, 대법원은 절차적 정당성과 법 해석의 일관성을 감시하는 역할이다.

이렇듯 좁고 엄격한 기능을 지닌 기관임에도,

최근 “특정 정치인”의 사건을 두고 이례적인 속도로 판결이 예정되었다는 사실은 많은 의문을 낳는다.

 

대법원은 보통 심리 개시부터 판결 선고까지 평균 1년 가까이 걸린다.

하지만 이 사건은 항소심 종료 후 한 달여 만에 상고심 심리 종료 및 선고 예정일이 통보되었다.

선고 일은 5월 1일, 그 속도는 매우 비정상적이다.

 

결과의 방향은 이 글의 주제가 아니다.

문제는 “과정”이다.

 

왜 특정 정치인 한 명의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은 이토록 급박하게 움직이는가?

전례가 없는 속도, 설명되지 않은 우선순위,

그리고 순서도 없이 이루어지는 판결 선고.

 

이 모든 것이 대법원이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의 축적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는 증거로 읽힌다.

공정함은 단지 결과에 있지 않다.

공정해 보이는 과정에 있다.

지금 대법원이 보여주는 것은, 결과가 정해졌다는 암묵적 동의 아래에서 절차를 서두르는 듯한 인상이다.

 

이 시대의 한국 법조계 엘리트라 불리는 자들이 보여주는 태도는 더욱 아쉽다.

그들은 스스로를 시스템 수호자라 여긴다.

 

현실은 “전관 비리”로 운영되어 온 게 아닐까?

명칭마저 “전관예우”라며 일반인도 납득한다.

이게 말이 되는가?

 

이 사회는 이름 없는 다수의 시민들이 쌓아온 신뢰와 인내의 토대 위에 올라섰다.

국민들의 성실함을 공직자 자신의 권위로 오인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든다.

 

법전만 읽어서는 좋은 판결로 사회에 경종을 주지 못한다. 전관 비리만 생길 뿐이다.

사회 구성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법관들이 독서라도 했으면 하는 바람일 뿐이다. 

 

책을 가장 읽지 않는 게 법조계라 생각한다.

판례를 본다고, 책을 읽는다고 오인한다면 안 된다는 거다.

 

다음 정권에서는 검찰 개혁, 사법부 정화가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

검찰이라는 큰 조직이 한명의 정치인을 향해 무자비하게 기소들을 한것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것이다.

우리사회는 권력층에 대해 늘 감시해야만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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